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피보험자'라는 용어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보험자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보험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건강보험 피보험자는 간단히 말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피보험자의 종류
건강보험 피보험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직장가입자: 근로자, 사업주, 공무원 및 교직원 등 직장에 소속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등이 이에 속합니다.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이 이에 해당하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꼼꼼히 확인하세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사업소득, 이자·배당 소득 등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든든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자신이 어떤 유형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고: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2022년 9월 1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소득 요건 강화)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http://www.nhis.or.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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